생산인구 5년 뒤 170만·50년 뒤 2000만 명↓
정년연장·고령자 재고용 논의할 기구 마련
결혼·출산에 세제·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
정부가 정년이 지난 고령자들이 기존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세제·금융지원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방향을 공개했다. 50년 뒤에는 생산연령 인구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50년 뒤 생산인구, 현재의 절반 이하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7만9,000명에서 2025년에는 3,561만 명으로 176만9,000명(4.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당시 예상한 것보다 25만 명 더 줄어든 수치다.
생산연령인구는 매년 30만~40만 명씩 줄어들어, 50년 뒤인 2070년에는 2020년보다 2,001만1,000명(53.5%) 줄어든 1,736만8,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규모 축소,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병역자원과 학령인구 감소 등 축소 사회도 이미 예견된 미래다. 병역의무를 지닌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26년에는 23만6,000명으로 29.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대 초반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12만6,000명대까지 급감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2030년이면 초등학교에 다닐 인구는 2020년보다 41.5% 줄어든다.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 사회적 논의기구 만든다
일할 인구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자 정부는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19년 진행된 1기 TF에서 정년을 지난 고령층이 일정 나이까지는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 연장 의무를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대신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2022년부터는 본격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구회를 통해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종료되는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수익성을 높일 방안도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역할을 확대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차별적 세제·금융제도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9조5,000억 원을 투입해 △부부 육아휴직 △영아수당 △공보육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