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곰 한 마리 탈출하자 두 마리로 거짓 신고
허위 신고로 50여 명 20일 동안 행정력 낭비해
자신이 사육하던 반달가슴곰이 탈출하자 마릿수를 부풀려 신고해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농장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농장에서 압수한 곰 2마리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탈출하자 앞서 자신이 불법 도축한 곰도 함께 탈출한 것처럼 속여 ‘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곰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의 허위 신고로 수색에 나선 환경부와 용인시 직원들은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한 후에도 50여 명이 20여 일 동안 남은 한 마리를 수색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과 A씨를 상대로 재차 조사에 나서 불법 도축 사실과 함께 “두 마리 탈출은 거짓말”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광헌 판사는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위법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2016∼2020년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재판을 받던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