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 승용차·일반 승합차도 가능
서로 다른 차종 1대씩이면 환급받을 수 있어

지난 8일 서울의 한 주유소 직원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차를 한 대만 모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가 올해부터 83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차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가구 1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 신용·체크 카드로 주유 시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세 지원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로, 가구원 전원이 경차 1대만 보유해야 한다.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용차 등 서로 다른 차종이 각 1대인 경우에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 등 같은 차종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경차 보유자가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하면 카드 대금에서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유류 구매 카드는 현재 △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현대카드) 3종의 상품이 운영 중이다. 유류 구매 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검토를 거쳐 발급된다.
유류 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또 해당 경차 보유자는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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