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계획’ 확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개선 1곳당 2000만원, 신설은 3,000만원 지원
2~3곳 공동 휴게시설 신설시 4,000만원까지 지원
경기지역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는 관련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민간기업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노동 존중 세상’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는 휴식을 통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생방안 일환이다.
특히 일선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 자체사업에서 시·군 매칭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비를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도비 5억 원·시·군 5억 원)으로 늘렸다. 대상도 23개소에서 72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의정부와 부천시 등 19개 시·군이 동참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 휴게시설 개선 및 신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1곳 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휴게시설 신설은 최대 3,000만원, 2~3개 사업장이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취약노동자가 많은 사회복지시설과 공장 밀집지역, 중소기업과 요양병원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부터 5월까지 각 시·군별로 진행되며 지원 희망 기관은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 만큼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 및 신설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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