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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타벅스, 노조 추진 직원 7명 무더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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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타벅스, 노조 추진 직원 7명 무더기 해고

입력
2022.02.10 15:59
수정
2022.02.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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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유로 방역 수칙·사규 위반 들어
스타벅스 노조 "명백한 보복행위" 비판
이전에도 노조 결성 직원 회유·사찰

지난해 1월 6일 미국 일리노이주 팰러타인에서 촬영된 스타벅스 로고. 팰러타인=AP 연합뉴스

지난해 1월 6일 미국 일리노이주 팰러타인에서 촬영된 스타벅스 로고. 팰러타인=AP 연합뉴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던 직원 7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노조 추진에 대한 보복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측의 이전 노조 결성 방해 행위들까지 함께 조명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9일(현지시간) 미국 스타벅스가 전날 테네시주 멤피스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7명을 하루 만에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 측은 방역 조치와 사규 위반을 사유로 들었다.

해고된 7명은 지난달 18일 영업이 끝난 뒤 매장에서 멤피스 지역 언론사 '액션 뉴스5'와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에 공개된 인터뷰 당시 사진을 보면 직원들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직원들이 영업시간 후에 매장에 남아 있기 위해선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고, 외부인은 영업이 끝난 후 매장 출입이 금지돼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레저 보저스 스타벅스 대변인은 "해고는 내부 조사에 따라 결정됐다"며 "조사 결과 이들은 고의로 사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직원들은 해고 명분에 의문을 제기하며 '노조 결성에 대한 회사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근무시간이 아닐 때도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매장에 출입해왔고, 이 행동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설령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를 결정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 버펄로 지역 매장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인 ‘스타벅스 노동자 연합’은 이날 “사측은 노조 간부진을 해고하기 위한 핑계로 사규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고 비판하면서, 사측을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9일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스타벅스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결성 여부를 묻는 투표가 끝난 뒤 직원들이 투표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버펄로=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9일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스타벅스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결성 여부를 묻는 투표가 끝난 뒤 직원들이 투표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버펄로=로이터 연합뉴스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방해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2020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지점에서 일하던 직원 두 명이 노조를 결성하려 하자 회사는 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직원들 간 대화를 불법적으로 엿들었다. 이후엔 이들이 '사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지난해 7월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사측의 해고를 '불법적인 보복 행위'라고 판결했지만, 스타벅스는 항소했다.

또 사측은 지난해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서 최초로 스타벅스 노조가 결성될 때도 매장에 경영진을 보내 직원들을 회유하는 등 각종 방해 공작을 펼쳤다. 현재 미국 전역 60개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노조 설립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스타벅스에도 아직 노조가 없다. 지난해 10월 국내 스타벅스 직원들은 과잉 노동을 규탄하며 최초로 단체행동에 나섰지만, 노조 결성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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