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자체 해결에 맡겨뒀던 민간 사업장까지 지원 폭을 넓히고, 사건 처리 기간은 3분의 1로 대폭 줄였다.
서울시는 10일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지원 방안을 펼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019년 7월부터 국내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32.5%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부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동안 민간 사업장은 자체적인 해결만 이뤄졌던 탓에,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이 목격됐다. 이에 시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더 열악한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을 우선으로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과 예방교육 강사도 무료로 지원한다.
시 본청과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에선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비밀 보장을 강화한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시민인권보호관 3명이 사건 조사와 처리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평균 처리기간이 90일에 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30일까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이때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내부 직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피해자 신상 노출을 차단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노동상담 통합콜센터도 운영된다. 피해 유형과 상황에 맞는 심층 상담과 함께, 상담 결과에 따라 서울노동권익센터 무료법률지원 또는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상담 전문가와 연결해준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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