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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자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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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자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2.02.10 10:30
수정
2022.02.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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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원·하청 전 대표에 징역 1년6월~2년 구형
안전관리책임자 등 관련자 12명은 징역·금고·벌금형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0일 열린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018년 12월 김씨가 숨진 지 3년 2개월 만으로, 검찰이 2020년 8월 재판에 넘긴지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양벌 규정에 따라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도 벌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을 시킨 적 없다'고 하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성과 책임이 없는 사회에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한 근로환경은 있을 수 없는 만큼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용균이는 안전교육이나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는 상태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처참하게 죽어갔는데도 업체는 사고 책임까지 뒤집어씌워 두 번 죽였다"며 "이번 재판이 아들 죽음의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에게도 죄송하다"면서 "사고 이후 작업환경을 많이 개선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균씨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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