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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경영 '4자토론 방송금지' 3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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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경영 '4자토론 방송금지' 3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

입력
2022.02.09 18:40
수정
2022.02.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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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당 의석이 없고, 허 후보 지지율 5% 안 돼"
"평등·기회 균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독 정책토론회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독 정책토론회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원내 4개 정당 대통령선거 후보만 참여하는 두 번째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세 번째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9일 허 후보가 TBC·TV조선·채널A·MBN 종편 4사와 연합뉴스TV·YTN 보도채널 2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신문을 열고 "평등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허 후보는 6개 방송사가 11일 열기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4자 토론을 진행해선 안 된다며 앞선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초청한 토론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이 없고 △허 후보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시간은 한정돼 있다"며 "중요한 의제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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