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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달러'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e-스포츠 운영 기업도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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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달러'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e-스포츠 운영 기업도 세제 혜택

입력
2022.0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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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개
직원 임금 3% 이상 올린 중소기업도 세제 혜택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하다. 인천=뉴시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하다. 인천=뉴시스

다음 달부터 5,000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돼, 해외 여행객들이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된다.

우선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가 폐지된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79년 500달러로 시작해 △1,000달러(1985년) △2,000달러(1995년) △3,000달러(2006년) △5,000달러(2019년) 등으로 늘려 왔다.

구매 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내국인 여행객들이 한도 문제로 구매하지 않았던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 등을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돼 한도를 초과하는 구매액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

리그오브레전드 등 12개 종목의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스포츠 구단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 구단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지원 종목을 정한 것이다.

직원 임금을 많이 올린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 대상은 더욱 확대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리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3% 이상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은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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