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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조' 즉시연금 소송, 첫 항소심도 가입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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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조' 즉시연금 소송, 첫 항소심도 가입자 승소

입력
2022.0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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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대부분 이긴 1심 결과, 항소심서 유지
대형 생보사 삼성·교보생명 재판 결과에 '주목'

서울동부지방법원이 9일 미래에셋생명 가입자 김모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재판은 생보업계와 가입자 간 벌이는 최대 1조 원 규모의 즉시연금 소송전과 관련, 첫 항소심 결과로 주목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9일 미래에셋생명 가입자 김모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재판은 생보업계와 가입자 간 벌이는 최대 1조 원 규모의 즉시연금 소송전과 관련, 첫 항소심 결과로 주목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와 가입자가 최대 1조 원 규모의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투고 있는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 첫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에서 이어진 가입자 승소 판결이 앞으로 열릴 다른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 가입자 김모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2018년 10월 즉시연금을 판 생명보험사 10여 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마무리된 1심 재판은 대부분 가입자 승소로 결론 났다. 이에 각 보험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재판은 첫 항소심 결과로 관심을 받았다.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가입 당시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고 만기엔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보험사가 보험금에서 사업비 등을 떼는 사실을 약관에 담지 않았다면서 보험금을 추가로 달라고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미지급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줘야 한다고 결론냈지만 보험사가 거부하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보험금 공제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관련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생보업계 선두권 업체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항소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즉시연금을 판 생보사 대부분은 약관 구조가 비슷한 탓에, 두 회사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즉시연금 전체 분쟁 규모는 최대 1조 원, 가입자는 16만 명이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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