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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삭제' 조명균·백종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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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삭제' 조명균·백종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입력
2022.02.09 16:30
수정
2022.02.09 19:4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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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세에 전달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 무단 파기… 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에 따라 당연히 보존돼 후세에 전달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 확인을 위해 참여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열람을 신청했는데, 원본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인 회의록 초본을 무단으로 파기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이들을 기소했다.

1·2심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을 열람한 뒤 보완하라고 지시한 점을 근거로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을 생성한 것을 볼 때 해당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은 문서관리카드 삭제 후 노 전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해 메모 보고를 작성했고, 이를 이지원 시스템에 등재해 백 전 실장과 상의를 거쳐 삭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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