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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 반대단체, 긴급구제 권고한 인권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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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 반대단체, 긴급구제 권고한 인권위원장 고발

입력
2022.02.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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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반대 단체 "인권위가 경찰에 법 위반하라고 강요"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한슬 기자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한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대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것을 두고 수요시위 반대 단체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위안부사기청산연대(청산연대)를 비롯한 수요시위 반대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에 송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가 수요시위 개최 주최인 정의연의 편의를 봐주도록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에 직권을 남용했고, 경찰의 집회 관리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산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헌법을 지키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인권위에서 경찰관들에게 법을 위반하면서 위안부(집회)를 보호하라는 건 잘못됐다"며 "인권위가 사기 위안부, 정의기억연대를 보호해주라는 것인데, 더 이상의 보호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며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두 집회가 같거나 인접 장소에서 이뤄질 경우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거나 위안부 피해자 등 참가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권유 또는 경고할 것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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