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헌재 "술 취해 항거불능 상대 성관계… 성폭력 처벌 합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헌재 "술 취해 항거불능 상대 성관계… 성폭력 처벌 합헌"

입력
2022.02.09 15:25
0 0

청구인 "술 취해 합의해도 수사·재판 자의적 판단"
헌재 "건전한 상식·통상적 법 감정으로 판단 가능"
"자기방어 할 수 없는 대상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

술에 만취한 상대와 성관계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A씨가 형법 299조의 '항거불능'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형법 299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나 추행을 한 경우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간은 3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항거불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가해자가 성적 침해 행위를 함에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대응·조절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정신장애나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와 동등하게 평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한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형법 299조의 목적"이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폭행·협박으로 강간, 추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한 성적 침해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15년 7월 술에 취한 피해자를 2회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간음한 혐의(준강제추행 및 준강간)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술을 마시고 합의한 채 성관계한 경우에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