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 공수처 "증거불충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9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이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 원장이 대검 감찰부의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 위증교사 혐의 감찰 및 수사 활동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윤 후보는 2020년 6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배당했고, 지난해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했다. 공수처는 그간 윤 전 후보와 조 원장의 조치가 대검 감찰부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인지 확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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