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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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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입력
2022.02.09 12:10
수정
2022.02.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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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장학관의 특채 지침·공문 작성,
의무 없는 일인지 따져봐야" 무죄 주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스1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에 법리적 쟁점이 있는데 기록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검토를 거쳐 상세하게 답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의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들을 채용하려고 한씨를 통해 부당하게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지침과 공문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채용된 전교조 소속 교사 중 한 명은 2018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장학관과 장학사가 작성한 공문이 의무에 없는 일이냐가 쟁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답변하면서 쟁점이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 경쟁이 기본이지만 특별채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특별채용 범주 내에서 공개 경쟁의 법리를 따지고자 한다"고 했다. 특별채용도 대통령령으로 공개 경쟁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정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수사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가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한해서만 수사·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말 조 교육감과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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