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및 우수관 설치 등 사실상 점유…재산권 침해
마을안길로 사용 중인 사유지도 지자체가 매수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9일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비법정 현황도로) 마을안길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울주군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 보상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마을안길로 사용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울주군에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울주군은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위원회는 A씨의 토지가 비록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마을안길이지만 울주군이 아스콘 포장과 우수관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는 도로로 판단했다. 또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울주군에 매수보상을 시정 권고했다.
2002년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보상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비법정 현황도로는 법령에서 정한 보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사유지가 공공도로로 쓰이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회복을 돕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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