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쟁점서 모두 승소
미국이 결과 수용하면 조치 해제
삼성·LG, 미국 내 생산 늘려 큰 영향은 없어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발동했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WTO의 판정이 나왔다. 향후 미국의 세이프가드 남용에 제동을 거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이미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상당 물량을 생산하고 있어 이번 판정으로 큰 실익은 없을 전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시켰다. WTO가 이 사건을 제소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인 2018년 2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 주장을 근거로,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당시 이는 사실상 삼성·LG전자를 겨눈 것으로 풀이됐다.
한 차례 연장돼 현재도 유효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에는 수출물량 쿼터 120만 대에 관세 14~30%, 부품은 13만 개에 관세가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WTO 판정에서 한국은 세이프가드 관련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받아냈다.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가 예견치 못한 전개 및 WTO 의무로 인한 것인지 △산업 피해를 유발할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는지 △국내산업 범위가 적절히 설정됐는지 △심각한 피해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인과관계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등 5개 쟁점에서 WTO 패널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미국의 세이프가드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거나, 통지가 합리적 기간 내에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WTO는 미국이 한국에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 정부가 이번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면 세탁기 세이프가드는 해제될 수 있지만 분쟁해결 절차 완료까지는 1년가량 걸려 내년 2월까지 세이프가드는 유지될 전망이다. 만약 미국이 불복해 상소하면 분쟁 상태는 장기화된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한국의 승소는 환영할 일이지만,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 현실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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