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만 입고 하의는 입지 않아
다른 수업 땐 속옷 노출하기도
경찰, 남교사 입건 조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원격(온라인) 수업 중 한 남자 교사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남녀공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 하다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수업시간에는 속옷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의는 정장 등을 걸쳤지만 하의는 입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말 학교의 신고를 받아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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