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지 매수 위해 정보 이용했다 보기 어려워"
내부 정보를 이용,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억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치구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한 시점 이전에 이미 동화마을 조성 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져 마무리 단계였다"며 "토지 시세가 다소 오르긴 했어도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이어 "토지 매수 시점에 일부 토지는 사업 시행 여부를 알 수 없어 해당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나 사업 시행이 예측 가능해 비밀로써 이용 가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토지 매수 동기 등을 보면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3억3,6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4년 4월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1억7,000만 원에 사들여 1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한 A씨가 사들인 부지 일대는 2014년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각각 지정됐다.
앞서 경찰은 당시 시가 3억2,600만원 상당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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