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추위에서 시의회 추천 비중 절반까지 확대
서울시 "시장 인사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
조례 재의결 시 대법원 제소 등 강경 대응 예고
서울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의회 추천 비중을 절반까지 늘린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서울시와 시의회가 또다시 부딪혔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공정한 인사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지난해 12월 22일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지방출자출연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추위에서 시의회 추천 인사를 절반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임추위는 '시장 2명, 시의회 3명, 기관·이사회 2명 추천'으로 구성됐지만, '시장 및 기관·이사회 3명, 시의회 3명'으로 변경되면서 시의회의 영향력이 늘어났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음에도 오세훈 시장이 임명을 강행한 뒤 등장했다.
서울시 산하 기관·이사회가 추천하는 2명의 임추위원은 사실상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 임추위의 기관장 후보 추천은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시의회(3명)가 반대해도 서울시의 의중이 더 반영된 인사 추천이 이뤄졌었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의회의 통상적인 견제 범위를 넘어 시장 고유 인사권의 적극적 침해"라며 대법원 제소, 집행 정지 신청 등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산하기관과 추천인을 나눠서 배정할 경우 기관의 경영 자율성 및 책임 경영 의지를 침해할 위험이 크고, 임추위를 짝수로 구성하면 가부 동수 시 임원 임명에 혼선과 차질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 지도·감독권을 지자체장에게만 부여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추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시의회 역시 이날 김인호 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김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와 시의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오 시장의 인사 전횡과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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