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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코로나 의료 인력, 간접고용 됐더라도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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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코로나 의료 인력, 간접고용 됐더라도 수당 지급해야"

입력
2022.02.08 14:10
수정
2022.02.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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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소속자만 지급" 감염관리수당 지침 비판
"환자 대면 인력에만 지급 규정도 개선해야" 주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6,719명으로 집계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6,719명으로 집계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현장 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지급이 제도화됐지만, 수당 지급 대상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인력으로 한정된 데다가 간접고용 노동자는 배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기준으로는 선별진료소 등 감염 위험이 큰 업무를 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감염관리수당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직접 대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료기관 원 소속자가 아니면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수당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제라도 감염관리수당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분투하는 보건의료 인력에 응당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7일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게 수당을 주는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급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이다. 환자 이송이나 소독·청소 종사자는 하루 2만 원, 확진자 접촉 인력은 3만 원, 환자 수술·치료·간호 업무 담당자는 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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