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개월에도 통상임금 80%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제주도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1년간 최대 월 150만 원(통상임금 80%)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를, 4∼12개월에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매월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또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해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 모두 휴직 기간이 1개월인 경우 각각 월 200만 원 △2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 원, 2개월째 월 250만 원 △3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 원, 2개월째 월 250만 원, 3개월째 월 300만 원이다.
도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임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생후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육아휴직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유산·사산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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