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명칭 변경 및 주거전용면적 50→60㎡
방 한 칸에 불과했던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이 달라진다.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확대되고 침실도 3개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09년 도입한 원룸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현행 50㎡에서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했다. 원룸형주택이란 용어도 '소형주택'으로 바꿨다.
공간구성 규제도 완화했다. 아파트처럼 다양한 평면 계획이 가능하도록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면 침실 3개와 그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침실 1개에 거실 1개만 허용했다. 다만 정부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과부하될 것을 우려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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