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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4월부터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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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4월부터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입력
2022.02.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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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생까지 가능 .... 9일부터 사전신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른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은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만 7세 이상 만 8세 미만 아동인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해당 아동들은 올해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까지만 아동수당을 받은 2014년 10월생은 10~12월분은 받지 못하며, 사전신청을 하면 올해 1~3월분을 4월에 소급 지급받은 뒤 올해 9월까지 매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을 넘긴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특히 2014년 2~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을 넘기면 만 8세 이상이 되므로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들에게는 아동수당 신청 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했던 보호자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확대 적용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달라진 경우는 사전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8일 이후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최초로 도입된 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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