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액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2배↑
"몇십조가 어디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김부겸 총리 등은 과도한 증액 규모에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위해 추경 규모가 정부안보다 25조원 가량 늘어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11조5,000억 원)보다 24조9,500억 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추경 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원금을 정부가 제안한 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22조4,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다. 여야는 또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나 확대했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피해 인정률도 종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의 식당이나 카페 등은 인원 제한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정부는 대규모 추경 증액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임위 의결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증액 규모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금액이라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무조건 제가 동의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너무 많다"면서 "몇십조 원이 어디서 한꺼번에 툭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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