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지연이자를 떼먹는 등 장기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DL주식회사(구 대림산업)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DL주식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DL주식회사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300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쓸 때 대금 지급기일 등 법에 정해진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DL주식회사는 원도급계약 대금이 늘어났을 때 증액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55회에 걸쳐 8,9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40여 회에 걸쳐 법정기한 도과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2,000만 원을 전달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수수료 7,9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더해졌다.
공정위는 DL주식회사에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DL주식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 가능성을 높이는 등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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