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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전수조사 대상이었지만… 옥탑방서 홀로 숨진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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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전수조사 대상이었지만… 옥탑방서 홀로 숨진 60대

입력
2022.02.08 12: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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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
당사자 동의 없었다는 이유로 실태조사 안 해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경찰서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경찰서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성북구에서 홀로 살다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이 서울시의 고독사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의 외로운 죽음을 끝내 막지 못했다. (관련기사: 60대 노인 옥탑방서 고독사... 코로나는 양성 반응)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석관동 소재 주택 옥탑방에 살던 A(6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주택에 사는 집주인이 A씨가 몇 주째 보이지 않는 점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인근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A씨와 안부를 물으며 서로 왕래했던 상인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상인들은 "A씨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고 입을 모았고, 숨진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도 있었다.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때 주검은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이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고독사 예방 및 발굴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해 원룸·고시원·다가구주택 반지하 및 옥탑방 등 취약거주시설에 사는 중·장년 1인가구를 전수조사했다.

A씨는 옥탑방에 홀로 거주해 전수조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고독사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 주민센터에서 A씨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동의 안내문을 한 차례 발송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안내문 발송 외에 A씨를 설득하는 과정은 없었다.

A씨는 기초수급자 등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모니터링 대상에도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복지 대상이라면 고독사 예방 관리가 이뤄지지만, 일반 주민은 본인 동의하에 실태조사를 한 뒤 관리 여부를 결정한다"며 "무작정 연락해 설득을 하기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거나 개인에게 실례일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주도의 고독사 예방·관리는 한계가 있어 민간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부 접촉을 거부하는 당사자라면 이웃 교류 활성화 등 공동체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官) 주도보다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민간 복지서비스 단체에서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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