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4억 수익
가상화폐 통해 현금화… 추적 어렵게 해
성착취물 판매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 복역
미국 송환 피하려 아버지가 고발해 수사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해 1년 6개월을 복역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씨가 착취물 판매수익 4억 원을 가상화폐를 통해 현금화하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2년 전 만기 출소 후 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지만, 손씨 아버지가 송환을 막기 위해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지난 4일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 4억 원을 비트코인 등 여러 가상화폐 계정을 거쳐 아버지 명의 계좌로 현금화해 추적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에겐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세탁한 자금 560여만 원으로 불법 도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손씨는 2018년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32개국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7,300여 회에 걸쳐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2020년 4월 만기출소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 송환을 요구했다. 손씨가 유포한 아동 성착취물이 미국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그를 직접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손씨 아버지는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 수사받게 하려는 의도였다. 법무부는 그러나 손씨 기대와는 달리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손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이후 국내에 머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고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경찰은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2020년 11월 손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손씨가 은닉한 범죄수익 4억 원에 도박 혐의 일부를 추가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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