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상임위 심의·15일 본회의 예정
전남도는 7일 여수 경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여수시 분담금(73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여수시의회에 요구했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여수 경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기자 간담회를 통해 "2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여수시는 2017년 7월 경도 해양관광단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며 "경도개발 투자협약서에 '연륙교 등 기반시설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한 만큼, 미이행 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부담하기로 한 예산 미확보로 투자자의 투자철회 시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박 정무부지사는 "여수시 분담금 72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제때 이뤄질 수 있다"며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경도 진입도로는 여수시가 1986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도시계획도로(신월동~대경도~돌산도)이다. 지난 35년간 예산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추진하지 못한 지역 숙원사업이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총사업비 1,195억 원을 투입해 1.35㎞의 연륙교를 2024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개설해야 하나,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총사업비 1,195억 원 중 국가가 40%인 478억 원을 보조한다. 나머지 사업비도 전남도·여수시·미래에셋이 각각 20%인 239억 원씩을 부담, 시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경도 개발사업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놓고 일부 여수시의원과 지역사회단체가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수시 분담금 239억 원 중 지난해 편성된 73억 원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해 시가 올해 추경에 다시 편성했다. 여수시의회는 9일 상임위, 11일 예결위, 15일 본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반드시 추경예산에 진입도로 개설 관련 예산 72억원 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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