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서 교통사고 1~5 등급, 치료비 지급
대구시민안전보험에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 항목이 추가됐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에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 1~5 등급을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 시설 등 대구시내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선정된 59개 지역이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개 항목이 보장됐다.
시에 따르면 이 보험 시행 3년 동안 83명의 시민이 7억9,6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온라인, 대중교통, 학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조동두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한 시민의 빠른 일상복귀를 돕고 있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험이 필요한 분야를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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