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해안면 무주지 경작 주민들
보상 방법 놓고 정부·주민 입장 차
강원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이 7일 오전 강원도청을 찾아 합리적인 무주지(無主地) 경작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해안면 무주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돌아오지 못한 원주민의 땅이다. 말 그대로 지금은 주인이 없는 토지란 의미. 1956년과 1972년 전략촌 정책이주를 통해 해안면에 들어온 주민들은 1982년 이후 3,429필지에 대한 경작권만 인정 받았다.
이에 민원이 제기되자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정 등을 통해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8월 마련됐다. 지뢰밭에서 목숨을 걸고 황무지를 일군 주민들이 64년 만에 내 땅을 가질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런데 이번엔 주민들의 개간비용을 얼마까지 인정해 줄지를 놓고 정부와 농민들이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장외집회에 나선 해안면 국유농지 개간비보상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강원도가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그 동안 수 차례 정부에 합리적인 보상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개간비용을 감정가의 60% 이상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지뢰밭 등지에서 일군 땅인 만큼, 헐값 보상은 안 된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개간 상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감정가의 3분의 1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상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정부의 전략 이주정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65년 전 개간 상황을 무슨 수로 증명하겠느냐"고 맞섰다.
앞서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양구군도 지난해 말 '해안면 주민들의 무주지 개간비용을 60% 이상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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