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시설 합법화로 인권보호
안정적 농촌 인력 확보 기대
충남도는 부여와 청양에 마을 공동형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건립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합법화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지난달 말 충남을 비롯해 4개 도 8개 시·군이 건립 대상지로 선정됐다.
부여와 청양에는 내년까지 총 30억원(국비 15억원 포함)이 투입돼 각각 객실 25실(50명 수용)과 개인 위생 공간, 식당·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춘 기숙사가 건립된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규모를 확대, 부여읍 염창리 조폐공사 사택부지 대지면적 400평에 수용 인원 100명 규모로 3개 동(남·여 기숙사 2동, 커뮤니티시설 1동)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중국, 필리핀과 MOU를 체결해 연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400명을 초청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태국 등과 MOU를 추진, 외국인 근로자 고용선택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정현 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부여군 농민의 최우선 과제인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농민들이 인력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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