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 다음 달 사업 착수
결과 토대로 지원 방안 마련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을 거치면서 불법 구금과 고문, 수형생활 등의 고통을 겪은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다음달 중 도내 간첩조착사건 피해 대상자 규모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설립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단체(법인)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그 유족(1세대로 한정)들이다.
이번 사업은 강성민 제주도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7월 제정된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강 의원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간첩조작 사건 109건 중 37건이 제주도민과 관련된 사건이며, 재심에 따른 무죄판결이 이어진 만큼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4·3을 겪은 섬이었고 재일교포가 많았던 점이 간첩조작에 이용되면서 제주의 인구 규모에 비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현황, 피해자 명단을 확보하고, 설문조사 및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별 현재 생활상황을 파악한 후 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보고서 발간, 보고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와 연계해 지원위원회를 구··운영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 조사사업을 시작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증진과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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