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도 될 이익배당금·성과급 지출"
회계법인 부실감사 책임은 인정 안해
5조 원대 회계조작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된 고재호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에 850억 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강민성)는 대우조선해양이 고 전 사장과 김갑중 전 재무총괄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두 사람이 함께 85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 전 부사장에겐 850억여 원에 더해 202억여 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대우조선해양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5조 7,000억여 원의 회계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김 전 부사장은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후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 등을 상대로 3,8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 전 사장 등의 회계조작으로 임직원 성과급과 주주 이익 배당금이 과다하게 지급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였다.
고 전 사장은 "2008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분식회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시정하지 못했을 뿐, 분식회계를 적극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로 인한 이익 대부분이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고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이 분식회계를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기보단 기존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회계 부정행위에 편승한 측면이 강해 보인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은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4명에게도 부실감사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주 등에게 공개하는 자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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