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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손해" 몸에 휘발유 뿌리고 난동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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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손해" 몸에 휘발유 뿌리고 난동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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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매도기일에 거래 안돼 손해 입은 30대 남성
방화 위협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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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정한 매도기일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큰 손해를 입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곤궁으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를 해서 피해자 회사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한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에서 "대표를 부르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휘발유 2병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등 방화를 시도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거주지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3병을 구매한 뒤 기차를 타고 거래소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로 이동했다. A씨는 자신이 지정한 매도기일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코인이 장기간 팔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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