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장애·5G 서비스 장애에 규제법 속출
불공정 피해 배상 약관도 규제 입법 대상
인터넷 최저 속도 보장법 등 대표적
통신업계 "현실성 떨어지고 사업자 부담 우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잇따라 발의된 규제법으로 통신업계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규제법에선 서비스 수준 향상과 소비자 보호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에선 해당법안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산업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최근 잇따라 터진 통신 장애 등으로부터 불거진 악화된 여론 탓에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인터넷 최저 속도 보장법 등 규제법 잇따라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변재일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사에서 제공한 인터넷망과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과 피해배상 약관 불공정 문제가 대두되면서 파생된 적극적인 입법 규제다.
먼저 윤 의원 주도로 발의된 법안에선 통신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제공한 무선 인터넷상품의 최저속도를 법률에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속도의 서비스 제공이 확인되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통신사들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에도 계속된 무선 인터넷에 대한 불만이 고려된 내용이다.
변 의원은 '데이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내놨다. 소비자가 기본 데이터를 소진한 이후에도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속도의 데이터 용량을 무료로 제공토록하는 데이터 의무 제공이 핵심이다.
'불공정 약관' 지적을 받고 있는 통신망 장애 피해 배상 관련 논의도 다양하다. 현재 통신3사는 이동통신과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3시간 이상 연속 장애 또는 월 누적 장애시간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시간 또는 일 요금의 6~8배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변 의원은 또다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피해 배상 규정을 강화토록 규정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통신인프라 장애는 재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KT 통신장애로 국민들의 불편은 매우 컸으나 과거 기준의 이용약관 및 법적 미비로 합당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도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가 손해배상의 기준을 협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통신업계 "현실성 떨어지고 산업경쟁력 저하"
하지만 이를 바라본 통신업계의 고심은 적지 않다. 통신 부문 자체가 규제 산업에 해당된 만큼, 적극적인 항변에 나서지 못하면서도 현실성과 산업경쟁력 등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최저속도 보장법'에 대해 "유무선 인터넷은 속도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일률적으로 최저속도를 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통신업계 관계자도 "이동통신 기술 특성상 최저속도를 예측하거나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 배상 규정 강화법에 대해선 "통신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있다", "법안 내용들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통신업계 내부 목소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기존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산업 육성에 뛰어들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정책은 통신업계의 신산업 발굴 등을 제어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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