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월급 17% 오르면 뭐하나… "집값·세금은 40% 올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월급 17% 오르면 뭐하나… "집값·세금은 40% 올라"

입력
2022.02.06 16:45
수정
2022.02.06 17:23
12면
0 0

2016~2021년 근로자 월급 310만→365만원
근소세·사회보험료 등은 39.4% 올라
밥상 물가도 OECD 8위... 지난해에는 5위

1월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이 5.5%로 2009년 2월(5.6%)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 6일 한 가족이 서울 중구 명동 식당가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이 5.5%로 2009년 2월(5.6%)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 6일 한 가족이 서울 중구 명동 식당가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17.6% 늘었지만 각종 세금과 집값 등이 40%가량 급등해 임금상승의 체감도는 극히 낮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2021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3,000원으로 17.6% 인상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2016년 36만3,000원에서 지난해 50만7,000원으로 월급 인상률의 2배 이상인 3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지난해 17만5,260원으로 70.6%나 급증했다.

이밖에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지난해 2만9,229원으로 44.8%, 건강보험료도 10만1,261원에서 13만8,536원으로 36.8% 증가했다.

이런 급증의 원인으로 한경연은 "소득세 과표구간에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현 과표구간은 연소득 1,200만 원 이하는 세율 6%, 1,200만~4,600만 원은 15%, 4,600만~8,800만 원 24%로 설정돼 있다.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 인상 효과가 발생해 임금이 늘어난 것을 체감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여기에 물가 상승도 체감임금을 낮추는 데 일조했다. 이른바 ‘밥상 물가’라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상승률은 1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위였고, 특히 지난해 상승률은 5.9%로 OECD 5위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상승한 집값도 근로자의 부담을 늘려, 체감임금 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 원에서 2021년 3억7,000만 원으로 41.7% 올랐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1억9,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29.4% 상승했다. 서울 지역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로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 결과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지난해 21.0년으로 9.2년이나 증가했고, 전셋집 구하는 기간도 8.1년에서 11.6년으로 3.5년 늘어나 근로자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안아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