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어 인스타도 조주빈 계정 제한
페이스북·인스타, "전과자는 무조건 삭제"
미국선 성범죄자 SNS 금지법에 '위헌' 결정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사실상 운영했다는 논란을 샀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플랫폼 운영사의 조치로 정지됐지만, 아예 이번 일을 계기로 성범죄자 등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4일 조씨가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검토한 결과 운영정책 위반 사항이 있어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조씨가 보낸 서신을 조씨 부친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면서, 조씨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게재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샀다. 조씨는 또 게시글에서 수사기관과 사법 시스템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조씨가 함께 계정을 운영하던 인스타그램도 조씨 계정을 삭제했다.
성범죄자의 SNS 계정 차단은 처음이 아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한 가수 고영욱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에 “세상과 소통하며 살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계정이 폐쇄됐다.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됐다.
'기본권 제한' 우려에 법제화는 어려워... SNS 자체 규정에 의존
실제 SNS 플랫폼들은 자체 규정을 통해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과자의 계정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조씨 블로그가 자체 운영정책상 '범죄·범죄인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위터는 폭력과 테러, 아동 성 착취, 혐오 행위 등을 조장할 경우 이용자의 신고를 받아 해당 계정에 조치를 취한다. 트위터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아마존 산하 게임스트리밍플랫폼 트위치도 성범죄자의 방송을 제한하고 있지만 △범죄가 먼 과거에 일어났거나 △신뢰할 만한 교화 과정을 거친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 사용을 예외 없이 제한한다.
한편에선 이처럼 플랫폼마다 가이드라인과 절차가 제각각이라 "제재의 임의성이 크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자연히 '일괄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현실에선 아직 법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범죄 전력을 이유로 SNS 사용 제한을 법제화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제한 문제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성범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대해 8대 0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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