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전면 금연 채택 27년 만
'기본권 보장' vs '건강·기강 우려'
軍 "시범 적용 결과 종합해 검토"
신병 교육을 받는 훈련병들이 훈련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될까.
군 최대 신병 교육기관인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가 '전면 금연' 시행 27년 만에 흡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군 안팎의 시선과 함께 일부 병사들에게선 "조교가 훈련병 담배 심부름을 하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논산훈련소는 지난달 28일부터 훈련소 내 2개 교육대 소속 훈련병을 대상으로 흡연 허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범 적용이긴 해도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 신병 교육기간 중 흡연이 허용된 것은 1995년 2월 전면 금연 방침 도입 후 처음이다. 당시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치 등 흡연 규제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논산훈련소에도 적용됐다.
"기본권 보장 차원" vs "기강 해이 우려"
군 당국이 정책 변경을 검토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논산훈련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 방역과 부실 급식 논란 등으로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훈련병 흡연 허용이 건의됐고, 일부 교육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군 내에서도 '훈련 기간 금연을 강제한다고 기강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육군 신병교육지침서는 금연을 적극 권장하면서도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흡연 가능 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사단의 신병교육대에선 지휘관 재량으로 흡연을 허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시범 적용이 전면 흡연 허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비흡연 훈련병의 간접흡연을 포함해 훈련병의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탓이다. 강제 금연은 전시를 가정해 기본 욕구를 통제하는 훈련 과정에도 부합한다는 견해가 있고, 공군, 해군, 해병대 소속 신병교육대는 여전히 흡연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논란훈련소서도 "환기도 못해" 불만
시범 적용이 실시되고 있는 논산훈련소 내에서도 불만이 나왔다. 논산훈련소에서 복무하는 한 병사는 5일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연병장에 흡연장을 만들어 매 끼니 식사 후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며 "길 다니며 간접흡연을 하는 것은 물론 연병장과 가까이 있는 생활관은 환기도 못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교들이 훈련병 담배 심부름을 하고 라이터 불출을 하며 추가업무를 한다"고도 했다.
군 당국은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신중하게 향후 조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며 향후 시범 적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흡연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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