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집행유예 중 또 허위고소 재판 넘겨져
피해 남성, 여성 신뢰 못해 만남 당일 상황 녹음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다른 사람을 무고한 전과가 있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남성 B씨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B씨가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해두지 않았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저녁식사를 핑계로 숙박업소로 이동해 얘기를 나누자고 했고, 대화 도중 피곤하다고 침대로 이동해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를 받던 B씨가 만남 당시 녹취한 음성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B씨는 처음 만난 A씨를 신뢰하지 못해 만일을 대비해 성관계한 당일 만남 상황을 녹음했다고 진술했다. 채팅앱 대화내역에서도 A씨와 B씨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A씨는 결국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무고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2020년 10월 수원지법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A씨의 항소가 기각돼 2021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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