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여전히 의식불명…합의한 점 등 고려"
자신이 개업한 가게에 찾아오지 않는다며 후배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60대 전 조직폭력배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중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직폭력배 두목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행동대장 출신인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후배인 60대 C씨를 불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개업한 가게에 C씨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의식을 잃은 C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인에게 2억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지병이 중상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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