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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블로그 운영자는 조씨 부친... 법무부 "편지 검열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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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블로그 운영자는 조씨 부친... 법무부 "편지 검열대상 지정"

입력
2022.02.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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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부친이 작년 8월부터 편지 받아 게시
네이버, 4일 조주빈 블로그 접근제한 조치
법무부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해 관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조주빈(27)의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가 조씨 아버지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해당 블로그를 차단했으며, 법무부는 조씨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조씨 블로그에 올려진 글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으며 "해당 블로그는 조씨 부친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씨가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조씨 아버지가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 아버지는 조씨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17일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블로그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거나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이 조씨 자필 사과문 및 상고이유서와 함께 게시됐다.

더불어 피해사실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내용도 있었다. 예컨대 지난달 7일 글에는 검찰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진술 등이 그대로 적혀 있었으며 "A씨(피해자)는 거짓말을 했다"거나 "경찰과 검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A씨의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진실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조씨가 중형을 확정 받은 지난해 10월 14일에는 "우리 법은 실체 진실을 포기하길 택하고 말았다. 이따위 법은 도무지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며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글이 게시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씨 편지를 검열해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각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수·발신 편지는 검열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 그간 조씨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역시 이날 조씨의 블로그가 이용약관 및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며 '이용 접근 제한 조치'를 취했다. 네이버 운영정책상 범죄·범죄인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게시물 게재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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