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상품권 중징계 위법 판결에 입장문 내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에 대한 감사처분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작심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다.
조 시장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커피상품권 징계 사건’에 대해 “시장(본인) 업무추진비를 뒤지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직원들에게 모욕과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조 시장은 그러면서 이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13일 SNS에 ‘커피상품권 25만 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 횡령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황제 의전’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의 보복 행정과 위법한 징계 요구로 평범한 공무원은 범죄자로 낙인찍혀 1년 넘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반면 이 후보 배우자는 경기도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먹었다니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편 내편이 있을 수 없다고 스스로 말 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남양주시 비서실 전 팀장인 A씨가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코로나 격무 부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커피상품권)를 사용했다”며 “A씨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경기도는 2020년 6월 20~30일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이면서, A팀장이 코로나 부서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 커피상품권 10장(25만 원)을 보건소 직원이 아닌 시청 총무과 직원 등에게 나눠줘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며 A팀장을 중징계하고 25만 원을 회수토록 했다. 이 사건은 당시 조 시장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기도와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데 따른 보복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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