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지위 사칭 수법 매우 불량해 엄벌"
청와대 보좌관을 사칭해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15년 11월 자신을 청와대 보좌관이라고 속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 B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미국 국무부에서 파견된 비자금 담당관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 기업 운영 자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미국 국무부 한국 파견 직원인 것처럼 공범을 B씨에게 소개해 믿도록 했다. B씨는 사채시장에서 알게 된 이들에게 속아 사기 피해를 당했다.
재판부는 “공적 지위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한데다 편취금이 거액이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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