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출연금 없이도 금감원 예산 충분해"
금감원 "출연금 중단 시 금융기관 부담 늘어나"
일각에선 "금융위·한은 갈등 재연" 시각도

한국은행.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지급했던 100억 원 규모의 출연금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한은 출연금이 없더라도 금감원 예산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기관 부담 증가를 이유로 한은에 출연금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4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 출연금 100억 원을 제외한 올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은은 이미 2020년 당시 다음 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올해부터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했고, 해당 내용을 금감원 측에 설명했다.
한은은 금감원 예산이 안정화된 만큼 더 이상 출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1998년 금감원 설립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제는 금융기관들의 분담금만으로도 자체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쓰고 남은 분담금을 돌려주는 규모도 지난해 624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금감원 예산은 기본적으로 감독 기능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한은의 출연금은 발권력에 기초한 것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반면 금감원은 출연금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맞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은이 매년 지급하던 출연금 100억 원을 중단하면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금융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연금이 중단되면 금감원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490여곳의 금융기관은 매년 평균 2,000만 원 이상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되레 금감원이 불똥을 맞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 출신인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으로 두 기관의 갈등이 해결되는 듯했지만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갈등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한은·금감원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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