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98건 개선 조치
지난해 7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건설일용직 노동자 16명은 남몰래 속앓이를 했다. 명색이 서울시가 하는 공사 현장이었는데도 시중 노임 단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 주휴수당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장의 경우, 모든 일꾼이 시중 노임 단가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받아야 했지만, 그 공사장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같은 문제를 파악해 해당 사업장에 권고 조치를 내리면서 현장 근로자 16명은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지난해 서울시와 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위탁 등 공공사업 122개를 점검해,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권고 77건과 의견표명 21건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었지만, 적정임금 미지급 외에도 문제는 다양했다. 위탁기관에서 위탁사업수수료를 잘못 정산해 과다 청구했지만, 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수수료를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을 통해 위탁사업수수료를 결산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위탁기관은 미집행된 사업비까지 포함된 사업 예산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청구했고, 서울시에서는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초과지급된 수수료는 총 417만7,820원으로, 옴부즈만위에서 권고 조치를 내려 모두 환수했다.
또 위탁시설 5곳의 손해보험을 공유재산의 당사자인 서울시가 아닌 위탁기관이 가입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례, 민간위탁관리지침에서 위탁기관 채용심사위원 구성에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선임하도록 했으나 사무편람을 통해 1명만 포함하도록 꼼수를 부린 사례, 용역 업체 입찰에 있어서 평가위원명단과 평가위원별 세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 등이 발굴돼 모두 규정에 맞게 개선됐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올해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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