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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친 유공자 재심사 허위 답변' 보훈처 국장 2심서 무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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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친 유공자 재심사 허위 답변' 보훈처 국장 2심서 무죄 반전

입력
2022.02.07 2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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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전 국장 1심 유죄 선고 뒤집혀
재판부 "검찰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

손혜원 전 의원이 2019년 10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경규 농촌진흥청 청장에게 유기농 농업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손혜원 전 의원이 2019년 10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경규 농촌진흥청 청장에게 유기농 농업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부산지방보훈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양형권)은 7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국장은 손 전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이 2018년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한 국회 질의에 2019년 1월 21일 "손 전 의원의 오빠가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했다"는 허위 답변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국장이 보훈예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 6일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을 방문해 부친 유공자 재심사 민원을 전달 받았고, 이튿날 실무진에게 재심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회 답변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오빠가 재심사 신청을 했다는 자료가 보훈처 등에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임 전 국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허위 답변 제출을 공모·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부산지방보훈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부산지방보훈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손 선생에 대한 재심사 신청 기록이 실제로 없었는지 △임 전 국장이 허위 답변을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지시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물적 증거를 내세워 검찰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2018년 1월 31일 보훈처 내부 보고서에 국가유공자 재심사 신청인 이름에 손 전 의원 오빠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그해 2월 6일 손 전 의원에게 민원을 받고 나서야 재심사를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 전 국장이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기 열흘 전인 2019년 1월 11일 보훈처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신청인은 손 전 의원 오빠, 신청 방법은 전화'라고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점을 들어, 임 전 국장이 허위 답변 제출을 공모하고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국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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