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 경찰 부적절 대응으로 피해 입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아들, 딸 등 4명은 지난달 3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부적절하게 대응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18억3,654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B(48)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A씨 등 피해자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C 전 경위와 D 전 순경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져 1년 이하 징역 등을 받는 형법상 직무유기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로 경찰관들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 염원섭)에 배당됐다.
C 전 경위와 D 전 순경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됐다.
19년 차 경찰이던 C 전 경위는 당시 빌라 외부에서 피해자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D 전 순경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보 경찰로 현장에 배치된 지 7개월 된 D 전 순경은 피의자가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던 중이었다.
이들은 앞서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A씨는 흉기에 찔려 부상을 당한 뒤 10분가량 현장에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두개골 개방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뇌가 괴사돼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A씨 남편은 앞서 "뇌혈관이 터져 한 달 뒤 (재)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현재 몸은 움직이지만 지능이 1, 2세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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