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해온 성범죄 경력자 67명이 적발됐다.
3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12월 전국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6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이번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은 53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338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대상 인원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는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전년 대비 15.1%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37.3%, 25명)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25.3%, 17명) △박물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7.4%, 5명) △공동주택 경비원(7.4%, 5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67명 중 종사자 39명에 대해서는 해임, 운영자 28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을 조치 중이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오는 7일부터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