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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 영향력은 커지는데...의무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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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 영향력은 커지는데...의무는 '외면'

입력
2022.02.04 04: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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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메타 국내 트래픽 점유율 껑충
그만큼 카카오·웨이브 등 국내 업체는 하락세
OTT 주목받지만, 토종 서비스는 자금력서 밀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센트럴시티에 마련된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팝업존을 찾은 시민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작품은 공개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1위에 오르며 해외 46개국 1위, 미국에서는 2위까지 오르는 등 화제가 되고있다. 뉴스1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센트럴시티에 마련된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팝업존을 찾은 시민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작품은 공개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1위에 오르며 해외 46개국 1위, 미국에서는 2위까지 오르는 등 화제가 되고있다. 뉴스1

해외 인터넷 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해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 시장을 강타한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시장 점유율 비중은 전년 대비 50%가량 급증했다. 그만큼 국내 업체들의 입지는 축소됐단 얘기다. 특히 토종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의 존재감은 갈수록 사라지는 형국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접속량(트래픽) 점유율 총합은 37.8%로, 전년 동기 대비 3.9%포인트 증가했다. 과기부는 주요 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안정성 의무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매년 직전 년도 3개월간의 트래픽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해당업체에겐 지속적인 서버 증설·다중화, 한국어 안내, 안정적 네트워크 경로 확보 등을 포함한 의무가 부과된다.

구글·넷플릭스 천하...웨이브는 순위 밖으로 밀려

과기부의 이번 조사에선 해외 업체들의 약진세가 단연 눈에 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점유율을 살펴보면 구글은 27.1%로 1위에 마크된 가운데 넷플릭스는 7.2%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는 3.5%를 각각 가져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와 2.4%포인트, 0.3%포인트씩 늘어난 수치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고전한 흔적이 역력하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점유율에서 네이버만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2.1%로 마감했을 뿐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의 또 다른 간판인 카카오의 작년 4분기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1.2%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후퇴했다. 지상파3사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OTT 서비스 웨이브의 경우 지난 2020년 4분기 트래픽 점유율이 1.17%로 의무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작년 4분기엔 점유율이 1%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번 조사 대상에선 아예 제외됐다.

시각물_국내 인터넷 트래픽 1% 이상 점유하는 업체

시각물_국내 인터넷 트래픽 1% 이상 점유하는 업체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해외 OTT 서비스 수요가 커진 결과로 해석된다. 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앱) 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유튜브 사용자는 4,041만 명으로 총 사용 시간은 12억3,549만 시간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인당 1일 이용 시간은 약 59.2분으로 조사됐다. 넷플릭스 역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OTT 시장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은 국내 업체들에겐 미미했다. 콘텐츠 제작 역량에서 크게 떨어진 탓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드라마 제작비의 4~5배 수준에서 투자하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투자한 K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흥행하자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까지 앞다퉈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토종 OTT의 설 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망사용료 지불 거부하고, 법인세 꼼수로 피하고

다만, 해외 업체들의 경우 늘어난 영향력만큼 부과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선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부담은 통신사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망사용료에 대해선 '나 몰라라' 식의 대응만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넷플릭스는 항소하면서 버티고 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스마트정보기술(IT)학과 교수는 "네이버의 경우 매년 1,000억 원가량의 망사용료를 내고 있어 공정한 시장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트래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예외 없이 망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역시 꼼수로 피하고 있다. 구글은 앱 수수료로 매년 수조 원대의 매출을 쓸어 담고 있지만 한국에 서버나 제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2020년 97억 원의 법인세를 내는 데 그쳤다. 넷플릭스의 경우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2020년 국내서 4,100억 원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법인세는 21억 원만 내놨다.

방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지 국가에서 일정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각 나라별로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라며 "실제 과세까지 2~3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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